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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88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1,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5. 2. 17. 청주시 흥덕구 C빌라 가동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005. 3. 20.부터 2007. 3.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지급한 보증금 중 일부 변제받고 남은 21,601,867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가단33005호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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