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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2765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다만 제2의 바항의 “보증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부분을 “보증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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