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7. 03:00경 D QM3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전방면에서 논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같은 날 04:20경 E병원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음주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046%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최종 음주시간이 01:00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04:20경 혈중알콜농도가 0.046%로 측정되었는데, 최종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90분이 경과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후 경과한 시간을 적용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사람은 시간당 혈중알콜농도가 0.008%~0.03%씩 감소하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 추치인 0.008%를 적용 1시간 20분 동안 감소된 수치를 계산하면 0.01%로 이를 측정된 수치에 더하여 주면 0.056%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을 제8호증) 등을 기초로,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F)의 효력을 110일간(2015. 12. 27.부터 2016. 4. 14.까지)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5. 무렵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가 2016. 3. 28.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0.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지방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벌점은 100점으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벌점은 10점으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