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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정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같은 동 동국대병원 입구 사거리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고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2006. 10. 26. 선고 2006도568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4. 4. 01:0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서 맥주를 마셨다.

단속 경찰관 F가 작성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최종 음주 일시가'4. 3. 23:19'로 작성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4. 18. 경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음주를 마친 시간을

4. 4. 01:0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G이 피고인과

4. 4. 01:04경까지 회식을 같이하였다면서 그 무렵 자신이 계산한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4. 4. 02:27경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053%,

4. 4. 02:55경 채취한 혈액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확인되는 등 최종 음주 일시로부터 3시간이 지나서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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