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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7.17.선고 2007구합246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24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8. 5. 15.

판결선고

2008. 7. 17.

주문

1.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6. 12. 26. 20:05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엘지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인 전북 80 나6582호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함으로써, 2002. 5. 24.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9%), 2006. 1. 21.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6%)에 이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7. 1. 10.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07. 1. 1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6, 을 6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2006. 12. 26. 21:43경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47%로 측정되었으나, 피고는 음주 후 2시간 정도가 지났다는 이유로 위 측정 결과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추정치인 0.06%를 원고가 운전을 할 당시인 같은 날 20:05경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로 확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추정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오차가능성이 높은 것임에도 이러한 부정확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지체장애 4급으로 2006. 12. 26. 20:05경 당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는 택시를 뒤쫓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2. 26. 19:30경 자신의 전처인 B와 전주시 송천동 소재 농수산물 회센터에서 소주를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B는 원고와의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 식당을 나와 택시를 탔다.

(2) 원고는 B가 탄 택시 앞을 가로막고 보닛(bonnet)에 올라탄 채 택시 기사인 C에게 B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C은 원고의 요구를 무시한 채 택시를 출발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출발과 동시에 원고가 넘어지는 바람에 C은 원고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

여 택시에서 내렸다. 그런데, 원고가 자신의 차량에서 쇠파이프를 가지고 나와 C을 폭행할 태세를 보이자, C은 2006. 12. 26. 20:05경 택시를 타고 현장을 피하였고, 원고는 경찰에 자신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택시를 뒤쫓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06. 12. 26. 20:30경 위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전주 덕진경찰서 솔내지구대로 가 조사를 받았으며, C 역시 같은 날 21:00경 위 지구대로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같은 날 21:43경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음주측정결과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47%로 측정되었다.

(4) 피고는 위 음주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원고의 운전 당시(20:05)부터 음주측정 당시 (21:43)까지의 시간경과 (98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계산하여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6%로 추정하였다. 한편, 혈중알콜농도는 각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물이나 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후 평균 1시간당 0.03% 내지 0.008%의 비율로 감소하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운전 당시부터 음주측정 당시까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계속 감소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혈중알콜 분해수치인 0.008%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6%(= 0.047% + 0.008% × 98/60분)로 추정한 것이다.

(5) 피고는 2007. 1. 10. 위와 같이 추정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0.06%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최종 음주시각은 2006. 12. 26. 19:30경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정도가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는 최고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바, 그 중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하는 시점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원고의 위 최종음주 시각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1:00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운전 시점은 그로부터 55분 전(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35분 후)인 20:05 경이어서 혈중알콜 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0.06%는 원고의 운전 시점으로부터 98분이 경과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것이어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던 원고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운전시점에 0.06%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일연

판사장욱

판사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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