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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단96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3.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5. 21:00경부터 22:50경까지 소주 반병과 맥주 두 세잔을 마신 뒤 구리시 경춘로 254 전자랜드 앞길에 그 소유의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같은 날 23:28경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7%로 측정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의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였고, 언행상태나 보행상태는 양호하였다.

나. 원고의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 요구에 따라 같은 날 23:45경 채혈이 이루어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0.115%의 측정치를 회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혈액측정 감정결과에 따라 2014. 6. 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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