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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0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은 D에 의해 고용되어 E 게임장에서 종업원을 근무한 사람들이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D과 공모하여, 2014. 1. 10. 15:00경 광명시 F, 3층 ‘E 게임장’ 내에서 슈퍼다트 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거북이,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버튼을 눌러 총알을 발사해 맞추면 점수가 부여되는 방법으로, 해파리 4점, 가오리는 10점, 상어는 20점, 잠수함은 40점, 고래는 100점으로 환산하여 4점에 2만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누적된 점수의 10%를 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20615-001호)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인 슈퍼다트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SUPER DART)

1. 현장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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