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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9 2015고단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주시 E건물 3층에 있는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경품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3. 17. 15:20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조이스틱과 발사버튼 등의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임의적으로 화면에 출현하는 바다생물(고래 45-100개, 상어 10-20개, 돌고래 5-15개, 거북이 5-15개, 해파리 2-5개)에 의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써티버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일명 ‘똑딱이’라는 자동실행장치를 통해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하면 상품권 1개당 수수료조로 10%인 500원을 제외하고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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