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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166
성매매약취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E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4. 11. 7.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 D는 서로 동거하는 관계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후배로,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중학교 시절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며 계속 연락을 해 오면서 피고인들이 서로 다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채팅앱인 ‘I’, ‘J’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를 모집하여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시키고 미성년자들이 받는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 ‘I’, ‘J’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려는 미성년자를 약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17. 11:30경 채팅앱인 ‘J’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K(여, 16세)를 성매매를 시킬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피해자가 제안하는 성매매에 응하는 사람인 것처럼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2015. 6. 18. 01:0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이 운전하는 N 그랜져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B, E가 기다리고 있는 위 M 부근에 있는 O중학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E는 같은 날 위 O중학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막아서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때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사실대로 말을 하라며 윽박지르고 “우리와 같이 성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소리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집에 못간다, 순순히 보내주면 신고할 건데 어떻게 보내주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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