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새벽경 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3세)에게 마치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조건만남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같은 날 03:2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언제부터 성매매를 하였느냐.”, “일주일에 몇 번 성매매를 하였느냐.”를 묻고 대답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대화를 녹음하였다. 무료로 나와 성매매를 한번 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화대 20만 원의 지급을 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려는 피해자를 선도하기 위해 만나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훈계하였던 것 뿐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공짜로 성관계를 맺자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화대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받지 않고 성매매를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은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