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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선고 2015고합166 판결
성매매약취
사건

2015고합166 성매매약취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이기영(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 B, E를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D, E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4. 11. 7.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 D는 서로 동거하는 관계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후배로,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중학교 시절부터 서로 친하게 지내며 계속 연락을 해 오면서 피고인들이 서로 다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채팅 앱인 'T', 'J'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를 모집하여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시키고 미성년자들이 받는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 'I', 'J'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려는 미성년자를 약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17. 11:30경 채팅앱인 'J'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K(여, 16세)를 성매매를 시킬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피해자가 제안하는 성매매에 응하는 사람인 것처럼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2015. 6. 18. 01:0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이 운전하는 N 그랜져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B, E가 기다리고 있는 위 M 부근에 있는 중학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E는 같은 날 위 0중학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막아서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때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사실대로 말을 하라며 윽박지르고 "우리와 같이 성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소리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집에 못간다, 순순히 보내주면 신고할 건데 어떻게 보내주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학교 등 신상을 묻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실대로 답을 하지 않자 "장기를 꺼내 팔아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성매매 일을 같이 하겠다는 말을 명확히 하지 않자, 미성년자를 모집하여 성매매를 시켜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 C, D에게 계속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C, D는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들이 있는 부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 B, E로 하여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한 후 위 이중학교에서 부산 사하구 P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위 P에서, 피고인 A, B, E는 주변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신상에 대해 왜 거짓말을 했냐,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니 좋게 말을 할 때 사실대로 말을 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들과 함께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하겠다는 답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 E는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겠다는 답을 듣자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김해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 주소, 학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와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그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약 5시간에 걸쳐 피고인들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I을 통한 조건만남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와인지 외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B,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D, E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A,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 또는 지시하거나 범행 방법을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목적으로 약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와 피고인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A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5. 6. 14. 피고인에게 '앞전에 형님이랑 D가 말한 그 일어쩌기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사람구해서 돌리는 거...'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구하면 되지', '지역 동네 시간대 알아보고 얘기해주바라'와 같은 답변을 보내고 A에게 성매매를 시킬 사람을 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 후, A가 '그러면 일단은 김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겠습니다 창원까지'라고 답변하자, '그것들 잡아다 세뇌시키고 교육시켜야지'와 같은 답변을 보내면서 마지막에는 '찾고 확신들면 출발하자', '알아봐둬라 일단'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어 A에게 성매매 시킬 사람을 일단 찾아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와 함께 성매매를 시킬만한 여성을 물색하기로 미리 공모한 후 피고인은 A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A는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실행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A는 2015. 6. 17. 피해자와 J을 통해 접촉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행님 지금 스폰 구한다고 하는 19살짜리 하나랑 대화 중인데 이년 좀 뭔가 많이 급하면서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만나고 얘기해 라'라고 답변하였고, A가 '지금 J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행님이랑 D 도움이 있어야 할꺼 같아서'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나랑 D랑 뭔 도움이 될 거고', '일단 만나고 나서 느낌보고 이상한 느낌 들면 문자 보내라', '가는데 소요시간 답장 줄 테니 그때까지 좋게 얘기하면서 시간 끌고 당하지 마라'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어 A가 피해자를 뜻대로 잘 포섭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이 가서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러자 A는 '그래서 일단 만나서 그년만 잡아서 폰 뺏고 뒤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서 행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은 '알겠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긴장하고 정신차리라. 그리고 놓치면 끝이다', '만나서 전화한 통 해라'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가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자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에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사건 범행을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청하라는 등의 말을 하여 A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모하고 자신의 역할(A가 피해자를 잡은 이후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분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A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P으로 데리고 간 것도 단순히 그 전에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전적으로 내가 생각해낸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궁금한 것을 물어본 것이 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는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과 함께 D의 집에 간 적이 있는데, D가 우리가 도와줄테니 너희들도 애를 하나 잡아서 같이 성매매시키는 일을 하자는 말을 하였다', '이후 R 해수욕장 근처 트럭커피점에서 피고인과 D를 만났고, 피고인이 여자를 하나 잡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①, ②항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A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A의 번복된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④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성매매 할 아이를 잡아서 조건만남 시키고 돈을 벌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2015. 6. 13, 피고인과 D를 만났을 때 성매매를 시킬 여자아이들을 잡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245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와 주겠다는 말이 A 등이 위험에 처할 경우 도움을 주겠다는 정도의 의미였을 뿐이고 성매매 목적의 약취 범행 자체를 도와주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A 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약취 범행을 할 것을 잘 알면서 그 범행 중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주겠다는 것 또한 해당 범행에 있어 피고인자신의 역할을 분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취되었다가 풀려난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던바,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의 인상착의, 이들이 했던 행동과 말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을 다른 공범들보다 '높은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고 '우리들과 같이 일을 하겠느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면, 제36면).

(6) A와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를 잡아 성매매를 하면 뒤에서 보호해주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름과 학교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말이 잘 통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피고인과 D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한 후 P으로 가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P에서 피고인과 D와 이야기를 한 후에는 자신들과 함께 성매매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250면, 제253면, 제460면, 제461면),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를 강요하여 성매매를 하겠다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받은 것은 피고인과 D인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A와 B도 나쁜 애가 아니니까 그 애들 말 잘 들어서 성매매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를 제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292면), 한편 피해자가 A,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도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명확히 하지 않다가 피고인 및 D와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는 함께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니 좋게 말을 할 때 사실대로 말하라'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세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보인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의 역할 분담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B 자신의 경제 사정을 알게 된 후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도와주기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던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248면), ② A는 피고인이 성매매와 관련된 범행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가 2015. 6. 14.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앞전에 형님이랑 D가 말한 그 일어쩌기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사람구해서 돌리는 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외모를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 B은 피해자를 붙잡아 성매매를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듣는 데에 애를 먹었고 이에 피고인과 C에게 피해자를 데려간 이후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B, C, E와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한 후 이 사건 성매매약취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E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 · 국외 이송 ·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나. 피고인 C, D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 · 국외 이송 ·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 · 장기적출 · 국외이송 목적 약취, 유인 · 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실제로 알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은 A의 처로서 A를 도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 주소, 학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바, 그 가담 정도가 상당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4. 5. 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 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인 A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실제로 알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다.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은 성매매 목적으로 여성을 약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이익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A에게 알려주고, A, B 등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일을 같이 하겠다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자 이들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도움이 A 등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일정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 목적으로 약취하는 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B 등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범행 경험이 부족한 A, B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조수석 문을 막아서거나 뒷좌석에서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D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는 A, B, C에 비해 가볍고, 피고인 E는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마.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용규

판사강건우

판사이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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