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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28 2012고합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대전 소재 P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이다.

누구든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되고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최초 약취ㆍ유인 후 피해자의 1차 도주 전까지) 피고인들은 2012. 6.초순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속칭 ‘대포폰’(M)과 속칭 ‘대포차량’인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N)를 이용하여 가출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회 경험이 없는 10대 후반의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조건만남에 의한 성매매 알선을 하고 그 돈을 갈취하면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피고인 B, C는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 A이 설명한 방법대로 10대 후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조건만남에 의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남성의 성구매자들과 채팅을 하여 조건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유인한 미성년자를 대포차량을 이용해 성구매자와의 약속장소로 이동시키고 위 미성년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 조건만남에 의한 성매매를 할 미성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돌아가며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집을 나와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S(여, 19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바,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을 벌수도 있다.

혼자 자립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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