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6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선배이고, D과 Z는 서로 사귀는 사이로, 피고인, D, Z는 가출을 한 상태에서 숙식을 해결할 돈이 없어 D이 알고 있는 지적장애자인 AA(여, 16세)을 불러내어 AA에게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시키고 그 대가를 받아 유흥과 숙식을 해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D, Z는 2014. 8. 30. 15:30경 창원시 진해구 AB에 있는 AC초등학교 부근에서 AA과 성매매를 할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성매매 대가를 관리하기로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핫스팟을 켜 주고, D은 Z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고, Z는 핫스팟을 이용하여 D과 AA의 휴대전화기에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채팅앱인 ‘AD’을 설치하고 그 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1:1 대화를 신청하여 대화에 응하는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AA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준 후 카카오톡으로 AA의 사진을 전송하고 성매매를 할 시간, 장소, 금액 등에 대해 대화를 하여 AA과 위 남성이 만나도록 하였다.

AA은 같은 날 위 AC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Z가 알려 주는 대로 위 남성을 만나 불상의 차량 안에서 대가로 5만원을 받고 위 남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Z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D, Z와 함께 2014. 8. 30. 23: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A과 성매매를 할 성명 불상의 남성이 만나도록 하였다.

AA은 같은 날 위 하단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Z가 알려 주는 대로 위 남성을 만나 대가로 23,000원을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