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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104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5.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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