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104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5.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5. 4.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