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2059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2,438,190원 및 2016. 1. 15.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2,438,190원 및 2016. 1. 15.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