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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2059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22,438,190원 및 2016. 1. 15.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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