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08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2,5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2,5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