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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2956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4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6. 2.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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