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23330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