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8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61,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8.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61,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8. 14.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