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4. 21. 21:3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술자리에 합류한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 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1. 21:4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의류도 매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차량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진행할 경우 피해 자가 차량에 치이거나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형이 더 중한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력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