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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3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21: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104호에서, 피해자 D(4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술값을 피고인이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돈을 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따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 104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6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음 파일, 폭행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합의 이후 합의 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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