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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7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화성시 D건물 1406동 1603호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A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9.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04-22에 있는 피해자 금천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는 미리 작성해 놓은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은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세자금대출 승낙서에 임대인으로서 동의하고 서명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실제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위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금천신협통장(E)으로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전입세대확인서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에 전입하지 못하였을 뿐, 당초부터 편취의 범의를 갖고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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