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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1 2014고단29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973』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남편인 K으로부터 동인 소유 안산시 단원구 L아파트 18××동 10×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대출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4.경 안산시 상록구 M건물 107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는 그 곳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아파트 18××동 10×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1억 원’, 임대인란에 ‘K’, 임차인란에 ‘B’, 중개업자란에 ‘N공인중개사무소’라고 기재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만든 후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중개업자란에 O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O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일괄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K으로부터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위와 같이 K, O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같은 A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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