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742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의 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 당 2~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 통신사에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개통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다음, 위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으면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 C)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총 1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D 진술서

1. D 진정서

1.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 영수증, 거래번호

1. 내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하여)

1. 압수수색영장 회신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제출 및 첨부)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가입 절차에 대하여)

1. 수사보고(본건에 이용된 휴대전화 명의자 관련자료 제출에 대하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