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200,57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9.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F은 2011. 8. 11. 피고 회사로부터 이천시 G, H, I, J 일원에 ‘K’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가격은 3.3㎡당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총 세대수 약 60세대 원고는 샘플하우스 1개동을 먼저 짓고 피고 회사는 분양 후 3개동씩 계약하여 계약금 20%, 중도금 40%, 잔금을 준공 후 40%하되, 계약금시 외벽공사 완공, 중도금시 내부공사 완공, 준공 후 잔금을 받기로 한다.
샘플하우스 1개 세대는 분양시 받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2. 1.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천시 L(H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M(G에서 등록전환, 분할된 토지이다) 지상에 전원주택 1동을 신축하였는데(이하, 신축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공사에 ① 1층 발코니 부분을 다용도실로 변경하는 공사, ② 2층 오픈구역을 방으로 변경하는 공사, ③ 테라스 설치공사 및 ④ 정원 조성공사를 추가하여(이하 ① 내지 ④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다.
확 인 서 - 위치: 경기도 이천시 L, M(9단지) - 부지면적: 428㎡(129.47평) 상기 번지상의 부지는 피고 회사 소유의 토지인바 2015. 7. 4. 이후 토지 9단지의 매각 시에 현 거주인 F의 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피고 회사 보증인 C D
라. 피고 회사가 자금난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F을 통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