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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06 2016나20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2015. 6. 4.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건축공사업, 실내인테리어 및 리모델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11. 4.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설립 당시부터 2015. 6. 4.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현재 대표자는 사내이사 G이다). E는 건축주 H으로부터 D 휴게음식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1. 원도급공사명 : D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D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3. 공사장소 : 대구 동구 C 갑 제1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대구 동구 L”의 오기로 보인다

(D 휴게음식점 부지는 M 토지에서 분할된 L 토지이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4. 11. 10., 준공 2014. 11. 30. 5. 계약금액 : 187,000,000원(공급가액 170,000,000원 부가가치세 17,000,000원) 원사업자 주소 : 대구 남구 I 도로명 주소는 “대구 남구 N”인바, E의 본점 소재지 주소와 동일하다. ,

1층 상호 : E 성명 : 대표이사 B 수급사업자 주소 : 대구 달서구 J, 2층 상호 : ㈜ A 성명 : 대표이사 K 위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중 일부분인 철골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하도급받기로 한 원고는 2014. 11. 8.경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11, 12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공사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11. 8.경 E가 아닌 피고 개인을 계약 상대방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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