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절도 습벽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4고단579] 제2항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공소장이 변경된 상습절도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상습성 인정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습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상습성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파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