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습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동종 전과 유무와 그 사건 범행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고), 원심에서 적절하게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4.경에 이르기까지 6차례나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부터 수 개월 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