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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25 2012노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에서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상습절도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범행 전력, 최근 동종범행 일시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절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이 발현되어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습벽을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절도 범행의 회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521 판결 참조). 원심은, 비록 피고인 A에게 2회의 절도 전과가 있기는 하나 마지막 절도 범행일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 반 전인 2009년 1월경이고, 그 동안은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 B의 권유에 의해 단 1회 가담하게 되었으며, 범행 과정에서도 절취 행위는 직접 시도하지 않고 옆에 서서 망을 보기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행동했고, 범행 결과 또한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경위로 절도 범행에 가담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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