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절도의 습벽이 발현되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절도 범행 또는 절도 범행이 포함된 범행으로 총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중 절도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도 최소 3회에 이른다.
② 피고인은 2017. 9.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9. 그 형기를 마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③ 피고인의 기존 절도 범행 수법은 대부분 낮에 사업장에 들어가 공구를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거의 같다.
④ 이 사건 절도 범행 장소 중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테리어 사업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