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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3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말경부터 단속시점인 2013. 7. 9. 2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710호, 809호에 ‘C’라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여성인 D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광고를 통해 예약을 하고 온 불특정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8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아 그 중 5만원 내지 6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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