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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3 2013고정17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3. 1.부터 단속시점인 2013. 5. 6. 23: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702동 1505호, 약 50평의 면적에 4개의 객실을 갖추어놓고, 예약 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 당 현금 8만원 내지 10만원을 대가로 D, E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월 130만원을 대가로 B에게 위 업소 실장으로 고용되어, 예약을 받고 손님과 위 여성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하고 대금을 계산하는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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