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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3고단3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실장이며, E, F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피고인들 및 E, F은 안마사 자격이 없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침대를 갖춘 방실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 B 등을 순차적으로 실장으로 고용하여 여종업원 E,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이 8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 전신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도와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B 등을 실장으로 E, F을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발마사지 3만원, 전신마사지 6만원을 받고 마사지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 E,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이 8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 전신마사지를 해주고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도록 도와주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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