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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7 2013고정21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경부터 2013. 11. 1. 24: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사성행위 업소인 ‘C’에서,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5,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2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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