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정15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불특정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