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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5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7. 11. 6. 18:35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앞 도로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는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H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F의 명의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64,0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0,296,1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L, M, N, O, P, D,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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