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일행들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차선 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80~90%로 적용되고 동승자의 경우 과실상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차선 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B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 7. 11:54경 대구 중구 대신동 소재 동산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B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동산네거리 방면 4차로를 진행하던 중 D 운전의 E 카스타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881,1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29. 06:06경 대구 서구 G 소재 (구)H 앞 도로에서 B은 I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구)H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중, J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F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39,1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1. 5. 10:00경 대구 중구 L 소재 M 웨딩 부근 도로에서 B은 I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N 운전의 O SM5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틈을 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