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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19나5204
약정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장 ㆍ 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사를 하청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수 년 동안 피고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예상되는 대금의 한도 내에서 일정 금원을 지급한 후 나중에 피고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바, 2018. 4. 경 피고와 거래관계가 모두 종료되었다.

원ㆍ피고는 2018. 4. 정산결과 피고가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 금으로 17,973,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973,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8. 4. 경 원고에게 정산 금으로 17,973,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7. 7. 1. 경부터 2018. 5. 5. 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522,760,00 원의 미장공사 등을 하도급하였고,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공되면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 데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99,664,8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23,09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또한, 피고는 2014. 8. 31.부터 2018. 4. 30.까지 원고에게 167,880,000원의 장비대금 매출 세금 계산서와 갑근세를 포함한 일용 노무비 명세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원고가 부가 가치세 합계 16,788,000원( 장비대금의 10%) 과 갑근세 5,875,800원( 장비대금의 3.5%) 을 지급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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