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2014년 말부터 부산 기장군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3,300만 원을 투자하였다.
2015년 중순경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종료를 원인으로 한 정산금으로 3,300만 원(또는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나아가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3,300만 원 또는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보면, 갑 1 내지 6호증의 각 일부 기재나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F조합 정관지점, G조합 동부지점,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일부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신의칙상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운영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1,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동업약정이나 정산금 지급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신의칙에 기한 금전지급 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정산약정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