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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나10557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구로구 소재 B 아파트 건설공사’ 중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0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7. 6.부터 2013. 1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1 목록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금액]

가. 계약단가는 내역서에 준한다.

(별첨 계약내역서 참조)

나. 상기 약정금액은 근로자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공제금), 시간외 수당 등 4대보험을 포함한다.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가. 원고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나. 원고는 가.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증권을 40,900,000원으로 책정하고, 이에 따른 보증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제5조 및 제7조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대금의 지급]

다. 피고는 매월 기성금액을 원청의 기성수량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원청의 기성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원고는 노임을 지급 후에 피고에게 지급내역 및 노임집행 자료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원고는 자재입고 및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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