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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50568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4. 8. 원고 조카 C 명의로 매입한 광주 동구 D 대 14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2009. 5.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 오다가 2014. 3.경부터는 피고와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2015.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자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기이전비 등 500만 원을 대위 납부하여 주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되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월 차임 50만 원)을 지급하고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2016. 9. 30.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8,500만 원(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영업 및 시설권리금 7,500만 원)에 매도(등기이전일 2016. 10. 7.)하게 되자, 원고에게 식당에 대한 권리금, 비품대 및 임차보증금 등의 정산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3,3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금 500만 원과 미지급 정산금 2,200만 원 등 2,7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기이전비용 등 500만 원을 대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 중 식당에 대한 권리금, 비품대 및 임차보증금 등의 정산금으로 5,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정산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3,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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