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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나378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3.부터 2018. 7. 1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국에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와 갑근세, 식대를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을 그만둔 다음 원고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12,690,297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4대 보험료 및 갑근세, 식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약국에 근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대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3,556,160원(= 7,112,320원 × 1/2), 갑근세 6,014,518원, 식대 6,500,000원[= 1일 12,000원(회당 6,000원× 2회) × 540일] 등 합계 16,070,678원(= 3,556,160원 6,014,518원 6,500,000원)을 대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어기고 원고에게 퇴직금과 연차수당 12,690,297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1/2, 갑근세, 식대 등 합계 16,060,678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피고는 16,060,678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16,060,6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원고와 체결한 바 없고, 2016. 3.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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