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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초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같은 달 21. 20:05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라”라고 말한 것을 피고인의 안면장애를 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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