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1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23: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내 ‘D’ 객실 앞에서 그 객실 안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E(63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방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문을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약 10년 전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약 30년 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특수협박의 감경영역 2월부터 1년까지,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