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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8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2:41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0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지인의 험담을 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먼저 시비를 걸었고, 다툼이 일단락 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치관 파절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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