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20: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욕을 하면 되겠냐.”며 나무란 것을 이유로 시비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F’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그 범행 방법에 따라서는 중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등 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