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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 1. 06:3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0세)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다가 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 다른 사람에게 소주병을 뺏긴 후 다시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 다시 뺏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는 도중,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채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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