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인정사실 1)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해운업체’라고 한다
)는 대졸신입사원 채용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원고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대상자로 추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 30.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해운업체의 승하선계획에 따라 승ㆍ하선을 반복하며 승선근무를 하였는데, 매 승선 시마다 승선일부터 하선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고, 하선 시에는 해당 승선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하선 이후 다음 승선 시까지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해운업체는 하선 당시 원고에게 다음 승선 일정을 대략적이나마 알려주었고, 원고는 하선기간 동안 위 해운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위 해운업체의 사내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해운업체에 배정되었던 승선근무예비역 중 3년의 승선근무기간을 마치기 이전에 다른 업체로 이동한 사람은 없었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선기간 중 3회에 걸쳐 피고에게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재취업활동 내역은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이 사건 해운업체 등을 상대로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2) 감사원은 2016년도에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감사보고서에는"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7항 등의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