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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17 2014고정4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9. 21:0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48세) 운영의 E래프팅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래프팅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피고인이 평창군청에 넣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리자 이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 F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최초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뺨을 6, 7회 때린 후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머리를 들이받아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반면 F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기, 방법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한 점, ③ 피해자는 F의 진술 이후 피고인이 머리로 때렸는지 손으로 때렸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 이른 점, ④ 다른 목격자 G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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