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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43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6. 10:5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소재 전주교도소 수용자 직업훈련 종합강의실에서 피해자 A(35세)에게 “야, 폐방(일과 종료) 때 가져가게 화장지 2개를 내놓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말을 했으면 대꾸를 해야지.”라고 하였으나 또 다시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째려봐.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B(35세)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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